AI 분석
우주항공청법이 개정되어 기술료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연구개발비 지원의 대가로 받는 기술료를 단순히 '기술료'라고 부르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기술료를 기업이 연구성과 사용권을 얻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해 용어상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받는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구분해 실무상 혼선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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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항공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료’를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대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와 달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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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 조성 방식에는 변화가 없으며, 정부납부기술료의 용어 명확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다만 용어 통일로 인한 행정 효율성 개선으로 기금 운영의 투명성이 증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용어 정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적 혼선을 제거하는 것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주항공 연구개발 사업 추진 시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는 기술적 개선에 해당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12T15:25:33총 293명
208
찬성
71%
0
반대
0%
0
기권
0%
85
불참
29%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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