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세 감면 정책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소형 어선과 어업권 취득 시 내는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내년 말 만료되는데, 이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어촌의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고 어가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어민 유입을 촉진하고 어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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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자영어민에 대한 지방세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규정은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23년 기준 전국 고령화율이 18
• 효과: 2%인 반면, 어촌의 고령화율은 48%에 달하며, 어가인구는 `18년 231만명에서 `24년 20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어가 고령화 및 어촌 축소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어촌의 경영인력 확보와 어업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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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소형어선 취득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어업권·양식업권 취득세 면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 감수입이 발생한다. 어촌 지역의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이 지속된다.
사회 영향: 어촌의 고령화율 48%와 어가인구 감소('18년 231만명→'24년 200만명) 추세 속에서 신규 어업인 유입을 촉진하여 어촌 경영인력 확보와 어업기반 유지를 지원한다. 지방세 특례 연장을 통해 소형어선 및 어업권 취득의 진입장벽을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