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 침해사고 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자료 미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고 있어 사고 은폐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해 정보통신망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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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고, 사업자의 자의적인 협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상황임
• 효과: 따라서 사고 은폐나 축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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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한다.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로 전환되어 불이행 시 경제적 부담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침해사고 조사의 강제력 확보로 정보통신망 보안 사고의 은폐나 축소 가능성을 감소시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통신망 신뢰성이 향상된다. 사고 원인 규명의 실효성 강화로 재발 방지 및 국가 사이버 보안 체계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