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연구개발 성과에서 나오는 '기술료'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현행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기술료를 다르게 규정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자, 정부납부기술료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기관이 납부해야 할 기술료의 범위가 명확해져 법적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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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대가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가 달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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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인 정부납부기술료의 수입 규모 자체에는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혼선 해소로 인한 행정 효율성 개선에 따른 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간의 용어 혼란을 해소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법적 명확성을 제고합니다. 이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술료 관련 분쟁 감소 및 투명한 제도 운영에 기여합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12T15:24:52총 293명
209
찬성
71%
0
반대
0%
0
기권
0%
84
불참
29%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