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의 신원 공개를 일정 조건 하에서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도 일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학대행위자가 언론사를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익적 보도가 위축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보도할 수 있도록 해 언론의 정당한 보도 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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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사와 출판인 등은 아동학대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ㆍ피해아동ㆍ고소ㆍ고발인ㆍ신고인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 및 사진을 출판물ㆍ방송매체 등을 통해 보도할 수 없음
• 내용: 그러나 피해아동ㆍ신고인 등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학대행위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공익적 보도의 위축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일정한 요건하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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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언론사의 보도 관련 법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아동학대행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적 보도의 위축 문제를 완화하고, 아동학대 사건의 투명한 보도를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아동학대피해자의 신상보호 원칙은 유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