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임차보증금을 두고 파산과 개인회생에서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모순을 바로잡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두 절차 모두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인회생에서만 일부 보장되고 파산에서는 전혀 보호되지 않았다. 정부는 양쪽 절차에서 모두 우선변제권 범위 내 보증금을 회생 불가능한 채권으로 명시하고 세입자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보호하고 절차 간 불공평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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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예외적인 채권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주택 및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 내용: 다만, 대법원 판례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반면(대판 2017
• 효과: 2014다32104), 파산절차에서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해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어(대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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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함으로써 채무자 파산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이는 임대인의 채권 회수 범위를 제한하여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신용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주거 취약층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의 불공정한 차별을 해소한다.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도산절차 유형에 따라 받는 보호 수준의 격차를 제거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