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중대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현재의 일정 기간에서 사망할 때까지로 제한 없이 연장하고, 등록 면제 신청 가능 기간도 15~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최근 악명 높은 아동성범죄자의 공개 기간 종료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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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형량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적으로 두고 있음
• 내용: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신상정보의 등록기간 동안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효과: 다만, 최근 악명 높은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종료로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등록기간 및 공개기간을 연장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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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체계의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등록기간 연장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유지 및 관리 인프라 확충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사망한 날까지 연장하고 면제 신청 가능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