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비영리 단체 설립 시 정부의 '허가' 절차를 '인가'로 전환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나 자선단체 같은 비영리 법인 설립을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존하도록 규정해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인가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고, 법인의 합병·분할 제도도 신설해 비영리 법인 운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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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술ㆍ종교ㆍ자선 등 비영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사인의 자율적 결합과 재산출연이라는 사법상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 “허가”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인가ㆍ허가 개념 구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 효과: 또한, 법인 설립, 변경, 합병ㆍ분할 등에 관한 규율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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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 간소화로 인한 행정비용 감소와 법인 설립 촉진에 따른 기부금 및 후원금 증가가 예상된다. 합병·분할 제도 신설로 비영리법인의 구조 조정이 용이해져 운영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사회 영향: 허가에서 인가로의 전환으로 결사의 자유가 확대되고 행정권의 자의적 개입이 제한되어 시민사회 활동이 활성화된다. 법인 설립·변경·합병·분할에 관한 규정이 명확해져 비영리법인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