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에 3개월 기한을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 시행 이후 8년간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를 제출하지 않아 재단 운영이 지연되자,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0월 국회의 부작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추천 명단이 제출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추천 절차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해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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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아직까지 교섭단체 일부가 이사 후보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4년 10월 14일 국회가 교섭단체 일부가 추천한 선정자들을 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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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북한인권재단의 운영 체계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단의 조속한 이사 구성으로 인해 기존에 지연되었던 북한인권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회의 이사 추천 절차에 3개월의 명확한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북한인권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실태 조사 및 인권증진 관련 정책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