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중개사도 임대차 계약 전에 보증금과 차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런 정보는 임대인의 동의 아래 계약 당사자만 확인 가능했으나,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중개사에만 의존하면서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임대인 동의 하에 이런 정보를 확인할 권한을 부여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부등본상 공시되어 있지 않는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한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의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의존하여 등기부등본 이외의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전세사기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차권의 확인 권한에서 공인중개사는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개업공인중개사 또한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인중개사의 임차권 확인 권한 확대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전세사기 예방으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 손실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교육 및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차권 정보 확인 체계 강화로 임차인이 계약 전 차임, 보증금, 확정일자 등을 더 쉽게 검증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