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골재채취법이 개정되어 소상공인에 대한 처분 감경 기준이 법률에 직접 명시된다. 현행법은 이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 없이 위반한 소상공인의 경우 처분을 줄여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법 적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제재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하여만 따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의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행정비용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는 골재채취 산업의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차등적 행정처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과실 없는 소상공인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