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폐교를 학업을 포기한 청소년들을 돕는 대안교육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매년 5만 명을 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이 폐교를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허용해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이 교육 기회와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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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하여 농업ㆍ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무상 대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5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학업중단 위기학생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이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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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폐교재산을 대안교육기관에 무상 대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동시에 기존의 유상 대부 수익이 감소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 목적의 공공재산 활용으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2022년 기준 5만 2천여 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대안교육기관의 활동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26T15:05:54총 300명
277
찬성
92%
0
반대
0%
4
기권
1%
19
불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