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공식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용어가 부정적인 한자 의미를 담고 있어 환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낙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2011년부터 계속되었고, 국민 절반 이상이 용어 변경을 원했기 때문이다. 일본, 중국, 대만 등 한자문화권 국가들도 이미 용어를 바꾸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를 '인지건강센터'로 개명하여 환자뿐 아니라 고위험군과 일반주민도 포괄적으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2023년 현재 98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변경은 조기 진단과 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 용어가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를 사용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 이후 지속되어 왔고,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도 “치매” 용어를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 내용: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가운데 43
• 효과: 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2021년 국립국어원의 조사 결과 과반 이상(50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변경에 따른 행정 시스템 개편과 홍보 비용이 발생하며, 인지건강센터의 확대된 서비스 대상(비치매·치매고위험군·일반주민·가족)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현행 '치매'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여 국민의 43.8%가 보인 거부감을 완화하고, 2023년 기준 약 98만 명(65세 이상 노인의 10.41%)의 치매환자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인지건강센터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고위험군과 일반주민까지 포함한 포괄적 인지건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