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형 건설공사 입찰 과정의 뇌물과 비리를 적발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에서 심의위원과 업체 간 부정거래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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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 업체 선정을 위해 심의하는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여지가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내용: 이에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입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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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소요하며, 이는 건설공사 입찰비리 적발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입찰비리 방지로 인한 공사비 낭비 감소 효과는 장기적으로 공공재정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건설공사 입찰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 가능성이 감소한다. 이는 건설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