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공익 기부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허가 기간을 정하지 않아 특정 업체가 산림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수십 년간 독점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얻어왔다. 개정안은 기간 제한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운행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으로 얻은 초과 수익을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해 공공이익을 증진하려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러한 궤도사업은 허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공원 등에 설치하여 수십 년에 걸쳐 특정소수가 무기한?독점적으로 운영하여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궤도운행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도한 수입에 대하여 지자체 등에 공익 기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 기부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수입에 대해 지자체 등에 공익 기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공재원 확보 경로를 마련한다.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사업자의 독점적 수익 구조를 개선한다.
사회 영향: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로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이용객 보호를 도모한다. 허가 유효기간 제한으로 공공재적 성격의 산림·공원 등 자원에 대한 공익성을 회복하고 특정소수의 무기한 독점 운영을 제한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