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교육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편된다. 현행법이 학교와 시민 교육으로만 나눈 것을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집단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법교육위원회와 한국법교육진흥원 같은 전담 기구들이 신설되며, 지역별 진흥센터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법교육 전문강사 제도도 도입되어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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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교육을 학교 법교육과 시민 법교육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시각에서 법교육의 기본 방향과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법교육은 청소년과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난민,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전담 기구 역시 마련되어야 함
• 효과: 현행법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법교육 대상을 포괄하지 못하고,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기구 설립 등의 근거 규정 역시 미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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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법교육위원회 설치, 한국법교육진흥원 설립, 지역법교육진흥센터 운영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하며, 법교육 전문강사 제도 도입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소요된다.
사회 영향: 청소년,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집단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걸친 맞춤형 법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치의식 향상과 법적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법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교육 추진 체계가 구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