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법이 추진된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관리 업무를 하는 교정공무원은 높은 스트레스와 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지원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5년마다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사 지원, 숙소 제공, 퇴직 후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직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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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및 수형자의 형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 내용: 이들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이나 수용관리를 위한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직무피로감과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실정임
• 효과: 이에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료ㆍ주거안정 지원과 복지시설 설치, 퇴직 후 취업 지원 등의 근거를 개별법으로써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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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교정공무원을 위한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직원숙소 제공,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운영, 퇴직 후 취업지원 및 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 증가를 초래한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데 따른 행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교정시설 내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공무원의 신체·정신 건강 보호와 생활 안정성 향상을 통해 공무원의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고취시킨다.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은 교정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수용자 관리 질 향상에 기여하여 교정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