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공제조합의 의사결정 구조가 대폭 개선된다. 현재 한 기구에서 담당하던 심의·의결과 감시 기능을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정책 결정에, 감독위원회는 독립적 감시에만 집중하게 된다. 위원 수도 현재 30명 이내에서 운영위원회 25명, 감독위원회 5명 이내로 줄여 빠른 의사결정을 도모한다. 아울러 전 위원은 임기 후 2년 동안 재선임될 수 없어 신선한 인적 구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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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해 협동조직인 건설공제조합 설립과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심의ㆍ의결과 업무 집행 감독 모두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심의ㆍ의결과 감독이 분리되지 않아 업무의 합리성이 저감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 효과: 또한, 현행 운영위원회 위원 수가 30명 이내로 너무 많아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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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공제조합의 운영 구조 개선으로 의사결정 효율성이 향상되어 조합의 보증 및 융자 업무 처리가 신속화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감독위원회를 5명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행정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
사회 영향: 건설공제조합의 심의·의결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된다. 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증 및 자금 융자 서비스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개선되어 대국민 서비스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