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들에 대해 1년간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들은 구조 안전, 도시미관, 세금 징수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해왔다. 2014년 시행된 기존 특별법이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가운데, 최근 건축법 강화로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추가 구제 조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세대당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단독주택 등 기준에 맞는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이며, 구조 안전과 위생, 방화에 적합하면 신고 후 90일 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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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임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특정건축물”)은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및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내용: 이에 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하여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으나, 홍보ㆍ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특히 양성화법 시행을 전제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작 양성화법 시행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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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건축신고 미이행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사용승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강화된 건축법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동시에 세금 부과대상 누락 문제를 해결하여 지방세 징수 기반을 정상화한다.
사회 영향: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 주거시설의 소유자에게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제공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구조안전·위생·방화 기준 심사를 통해 거주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