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통령 직무대행 중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임시직 성격이므로 국정 현상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으로, 직무대행자가 이를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정지될 경우 국회와 대법원이 추천한 재판관 6명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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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주요내용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함
• 내용: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효과: 특히 대통령이 선출·임명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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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대통령 권한 대행 시 헌법재판관 임명권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국정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이는 국가 권력 구조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구체화하여 헌정 질서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