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사기관의 통신 정보 요청 시 법원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수사,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했다. 개인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유예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관행을 규제해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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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 등은 국가 안전보장 등 사유로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의 통지를 유예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의 통지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또는 통지 유예사유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사법부의 구체적인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 보장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의 통지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ㆍ제83조의2ㆍ제83조의3 및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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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원의 허가 절차 추가로 인해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 처리 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법원의 사전 허가 요건 도입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의 남용이 제한되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비밀보호가 강화된다. 동시에 수사 및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신속성이 제약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