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위생용품 관리법이 행정기본법의 강제 원칙을 명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상 부적절한 위생용품 압류나 영업소 폐쇄 조치 등이 강제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정 조치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위생용품 적발 시 다른 방법으로 의무 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고 집행책임자가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 강제 조치를 더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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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 이에 현행법상 위생용품의 압류, 폐기처분 및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제7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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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위생용품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행정상 강제 절차의 적법성을 명확히 하는 규정 신설로 인한 추가 행정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위생용품 압류, 폐기처분, 영업소 폐쇄 등 행정상 강제 조치 시 적법절차 준수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행정 신뢰도가 향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