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정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대된다. 현재까지 지정 사례가 전무한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폐공항 부지 등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때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를 함께 적용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법안이 통과하면 군공항 이전 사업 등과 맞물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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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군공항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 내용: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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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 확대와 규제특례 준용으로 지역 개발 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민간 투자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특히 군공항 이전 부지 등 기존 부지의 개발을 통해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까지 확대되어 지역 맞춤형 스마트도시 조성이 가능해진다. 규제특례 준용으로 개발 절차가 간소화되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13T16:20:39총 298명
124
찬성
42%
6
반대
2%
23
기권
8%
145
불참
49%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