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 기록을 법원 승인으로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행정기관의 착오나 범죄로 잘못된 기록이 생겨도 단순 정정만 가능해 오류가 영구히 남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잘못된 혼인 기록으로 평생 명예 훼손을 당한 사례도 발생했다. 개정안은 본인 책임이 아닌 중대 오류의 경우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는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장치이나, 행정기관의 착오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잘못된 기록이 발생할 경우 단순 정정 절차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오류가 증명서에 그대로 기재되는 사례가 있음
• 내용: 실제로 시아버지와의 혼인신고가 잘못 기재되어 등본에 영구히 남아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한 사례도 있으며 이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잘못된 기록이 계속 공시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 효과: 이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승인을 거쳐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법원의 승인 절차 추가로 인한 사법부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기존 등록부 폐쇄 및 새로운 등록부 작성에 따른 행정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행정기관의 착오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법원 승인을 통해 정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오류로 인한 명예 훼손과 사회적 불이익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