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테러기관이 직접 모의총기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3D프린팅 등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지는 불법 총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테러기관이 선제적으로 조사·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신기술 사제총기의 제작과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테러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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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테러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기관이나 경찰청 등에서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예방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려면 새로운 기술로 제작되는 모의총기의 위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직접 모의총기를 제작할 필요가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모의총포의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실제 삼차원프린팅 등의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제작되는 모의총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효과: 이에, 신기술을 동반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테러방지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테러이용수단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대테러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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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대테러기관의 모의총포 제조 허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산업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나, 테러 예방을 위한 정부의 안전관리 투자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관련 연구개발 및 검사 장비 도입에 따른 공공 재정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신기술 기반 사제총기의 테러 이용을 예방하고 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다만 모의총포 제조 허용 범위의 명확성이 중요하며, 이는 불법 총기 제조와의 구분을 통해 공공 안전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