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민건강증진법이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꾼다. 현행법의 '국민'은 국가 통치의 객체로 이해되는 반면, '시민'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증진 정책의 대상을 피동적 국민에서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다. 교과서에서도 '민주시민'이라 표현하는 만큼, 법적 지위를 더욱 주체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 내용: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효과: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변경만을 내용으로 하므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이 없습니다. 법 적용 대상의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비용은 미미합니다.
사회 영향: 법 적용 대상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국민을 통치의 객체에서 민주공화국의 능동적 참여자이자 주권자로 재규정합니다. 이는 건강증진 정책에 있어 국민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