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검찰 수사권 축소에 따라 공정거래법도 개정된다. 현행법은 부정경쟁 행위 적발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과 협의하고 고발하도록 규정했으나, 검찰개혁 입법이 추진되면서 이 조항들이 시대에 맞지 않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총장 대신 수사 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 취지를 반영한다. 관련 개혁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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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90조제3항에서 제124조에서 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 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협의하거나,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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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정거래 위반 사건의 수사 기관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변화는 없으나, 수사 체계 개편에 따른 행정 비용 재배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검찰 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공정거래 위반 사건의 수사 기관을 확대함으로써 경쟁질서 위반에 대한 법 집행 체계를 정비합니다.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협의 및 고발 대상을 확대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