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난민이거나 불법체류 상태인 부모의 자녀들이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워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출생신고한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와 외국인등록을 허용하고, 담당 공무원이 부모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았을 때도 신고 의무를 면제받도록 한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를 꺼리는 부모들의 우려를 덜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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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부모의 본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난민이나 불법체류자인 경우, 외국인인 모가 한국인 부와의 사이에서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경우 등 부모의 본국에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권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 내용: 그런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출생신고는 가능하게 되더라도 자녀가 적법한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현행법에 따르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부모가 불법체류 중이라면 스스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음
• 효과: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추어 현행법도 함께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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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임시체류허가 및 외국인등록 처리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출입국관리 업무 처리 체계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난민, 불법체류자, 혼인 외 자녀 등 부모의 본국에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미등록 아동의 교육, 의료 등 사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의 통보의무 예외 규정으로 부모의 불법체류 적발 우려를 완화하여 출생신고 접근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