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허 분쟁에서 기밀정보 보호와 증거 확보를 동시에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침해 소송 시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 제출을 꺼려 증거 확보가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가 비밀을 유지하며 조사하고 당사자들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변호사 선임 의무화, 당사자 신문 절차 신설, 비밀유지의무 강화 등을 통해 기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가 다수 있고 증거로 제출될 경우 소송 상대방에게 자료가 공개될 것을 우려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효과: 반면, 미국은 변호사-의뢰인 특권제도(Attorney Client Privileged)와 변호사 한정 열람제도(Attorneys’ eyes only)를 전제로 한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및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통해 침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침해 입증 절차 개선으로 소송 비용 감소 및 분쟁 해결 기간 단축이 가능하며, 기술분쟁의 신속한 해결로 관련 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감소한다. 다만 전문가 조사 및 변호사 선임 의무화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영업비밀 보호 장치를 통해 피조사자의 기밀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특허권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여 기술분쟁 당사자 간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한다. 특허소송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되어 기술 분쟁 해결의 신뢰성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