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체류자격위반자'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한다고 지적해온 데 따른 조치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해 실태조사 규정에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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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용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고 지적하고 ‘불법체류’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음
• 효과: 이에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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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변경만을 규정하므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관련 산업으로 명시된 분야가 없다.
사회 영향: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법률 용어의 중립화를 통해 사회적 낙인 효과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1-08T16:42:19총 300명
245
찬성
82%
9
반대
3%
11
기권
4%
35
불참
12%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