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고정하는 대신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식자재마트 등 대형슈퍼마켓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 쇼핑 성장으로 의무휴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규제를 피해 식자재마트가 24시간 영업하며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로 분류해 영업 제한을 적용하고, 지자체장이 지역 상황에 맞춰 일주일에 최대 2일의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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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대ㆍ중소유통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지 12년이 지났지만 온라인유통의 급성장 등 유통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현행 대형마트 등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 이후 식자재마트로 지칭되는 대형슈퍼마켓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 채 대형마트와 유사한 규모로 골목상권 등에 입점하여 24시간 365일 영업하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의 반사이익을 가져가고 중소유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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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준대규모점포 범위 확대로 규제 대상이 증가하면서 해당 점포들의 영업 제약에 따른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의무휴업일 자율 결정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중소유통업체의 경영 안정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의무휴업일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가 가능해지며, 대형슈퍼마켓에 대한 규제 적용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가 강화된다. 다만 소비자의 쇼핑 시간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