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LNG 수급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현재는 가스공사만 9일분의 가스를 비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수입 비중이 20%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국가 전체 비축량은 7일분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가스공사의 상시비축 의무는 유지하되, 각 사업자가 운영 재고를 자체 관리하고 이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스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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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만 9일분의 비축의무를 단독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 타 사업자는 별도의 비축의무 부담이 없음
• 내용: 최근 직수입 비중이 국가 수요의 약 20% 수준까지 증가함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9일분의 물량을 비축하더라도 국가 전체 비축물량 기준으로는 7일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 효과: 향후 직수입 비중이 확대되면 될수록 국가 비축물량은 점차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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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가스공사의 9일분 상시비축의무에 따른 비용을 수입부과금 등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게 되어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각 사업자의 상업적 운영재고 책임 도입으로 민간 사업자의 운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직수입 비중 약 20% 수준에서 현행 제도로는 국가 전체 비축물량이 7일분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여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운영재고의 유연한 사용 허용으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