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고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한다. 현재의 규정은 2025년 11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보호 장치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규정의 필요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간의 상생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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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 그리고 중소유통업과의 상생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관련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지속해서 연장되어 왔으나, 2025년 11월 23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 효과: 최근 온라인쇼핑몰의 확산과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의 보호와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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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준대규모점포 규제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1월 23일부터 5년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기업의 출점 제한으로 인한 중소유통업의 경영 안정성을 유지한다. 정부의 종합 분석 보고서 작성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온라인쇼핑몰 확산과 경제 환경 변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한다.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보존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