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기본법이 추진된다. 교정시설 근무자들은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고 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법무부는 5년마다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업무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과 정신건강 검사를 제공하고, 직원숙소 제공, 복지·체육시설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한 퇴직 교정공무원을 위한 취업 지원과 교육훈련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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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교정시설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및 수형자의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 수용관리를 위한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만성적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와 직무피로감 등이 수반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
• 내용: 이에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교정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주거안정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퇴직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으로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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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교정공무원을 위한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 설치·운영, 퇴직자 취업지원 등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 증가를 초래한다. 법무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이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교정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교정업무의 질을 향상시킨다. 교정공무원의 신체·정신건강 관리와 복지 증진으로 직무 만족도 향상과 이직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