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OTT 플랫폼의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현재 극장 개봉 영화와 달리 OTT 영화는 흡연과 욕설 같은 표현을 등급 분류에 반영하지 않아 청소년 노출 문제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와 언어를 등급 분류 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콘텐츠 제공사 간 의견 공유와 사례 검토 체계를 구축해 등급 분류의 일관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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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비디오물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영화의 상영등급에 대한 분류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OTT에서는 흡연ㆍ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가 등급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에 대한 의견수렴, 사례공유 등의 부족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효과: 이에 흡연ㆍ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분류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등급분류책임자의 사례 공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등급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9조제7항제7호 및 제50조의4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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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OTT 플랫폼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강화된 등급분류 기준 적용에 따른 콘텐츠 검수 비용 증가를 부담하게 되며, 등급분류책임자 사례 공유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흡연, 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등급분류 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의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고 미디어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