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후조리원 운영자와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등을 산후조리원 운영 자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 부적격자 여부를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산후조리원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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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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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 체계를 강화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보호합니다.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부적격자의 종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모자보건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