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뭄 시 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 확보를 명확히 규정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뭄 예보와 경보, 시설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생활용수 공급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생활용수와 음용수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법에 명시하고, 섬 지역 등 용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뭄으로 인한 국민 생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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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등 가뭄 대응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체계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고, 생활 용수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고,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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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용수 및 음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 투입이 증가할 것이다. 가뭄 대응 시설 관리·유지 및 긴급 용수 공급 체계 구축에 따른 추가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에 대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가뭄 발생 시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 용수 공급을 보장한다. 특히 섬 지역 등 용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이 가뭄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완화받을 수 있다.
A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