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기 전에 건물주의 세무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물주의 미납 지방세만 공개하도록 규정했지만, 탈세 의혹이나 위장거래 등으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임차인의 계약 판단에 중요한 정보임에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열람 가능한 정보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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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임대인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무자료 거래 또는 위장ㆍ가공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열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의 진행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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