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13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여러 법률에서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일률적으로 취업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회생을 돕기 위한 파산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차별적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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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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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파산선고자의 취업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을 증가시킨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없으나 파산자의 경제 재활을 통해 세수 기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파산자의 사회 복귀와 재기 기회를 보장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증가한 파산 신청 사례에 대응하여 취업 등의 불이익을 완화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