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철도·물류시설 등은 지방세 감면을 받지만 버스터미널은 제외돼 있어 재정난을 겪고 있다. 최근 시외·고속버스 이용객 감소와 오르는 재산세로 폐업하는 터미널이 늘어나면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2028년 12월까지 버스터미널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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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송 및 교통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두어 철도시설, 물류시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내용: 최근 시외 또는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한 매표수익 감소와 지속해서 상승하는 재산세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증가하고 있으며, 폐업하는 사례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폐업은 중장거리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며 이동권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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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중장거리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폐업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완화한다.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유지를 통해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