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경매나 공매 절차가 이미 끝났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 매입 시 경매 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방식의 매입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권리관계 자료 제공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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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이미 경?공매가 종료되었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지원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에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 또는 매각 유예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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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주택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범위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가 발생하며, 경매·공매 절차 완료 후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으로 인한 공공주택 공급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경매·공매 절차 완료 후에도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주거 불안정 상태의 피해자 보호 범위를 넓힌다.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공매 절차 유예·정지 신청 근거 마련으로 피해주택 매입 기회를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