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비행기와 배 등 대중교통 전반에 휠체어 승강기와 점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버스와 지하철에만 구체적인 편의시설 기준을 두고 있어 항공사와 해운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규정이 부족한 상태였다. 개정안은 도시철도와 철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항공·해운·수요응답형 택시 등에도 동일한 수준의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시설 설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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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교통수단을 법률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일부 교통수단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내용: 이로 인해 해운,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며, 교통수단 간 형평성 또한 확보되지 않는 실정임
• 효과: 이에 해운,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이미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도시철도 및 철도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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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항공, 해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에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도시철도 및 철도의 승강기, 환승 경사로 등 추가 시설 설치로 인한 운영 비용 부담도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항공, 해운 등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동권 보장이 강화된다. 교통수단 간 이동편의 기준의 형평성이 확보되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