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 협력업체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때만 납품대금을 올려주지만, 에너지비용이 급등해도 보조를 받지 못해왔다. 개정안은 에너지 등 특정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원재료처럼 가격 연동 대상에 포함시킨다. 주물·열처리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뿌리산업 업체들이 가격 급등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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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은 업종의 경우, 해당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관련 업종의 수탁기업은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납품과정 전반에서 특정 품목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현행 주요 원재료와 같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우선, 주물, 열처리 등 뿌리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포함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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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로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수탁기업의 원가 부담이 경감되며, 이는 중소 뿌리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위탁기업은 에너지 가격 상승 시 납품대금 조정 의무가 발생하여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주물, 열처리 등 에너지 다소비 뿌리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향상되어 해당 산업 종사자의 고용 유지에 기여한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관행이 확립되어 상생협력 체계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