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 법원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을 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전문가가 직접 상대방 사무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보전하며 증인 신문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침해 행위 입증 과정에서 겪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비밀 누설죄와 같은 벌칙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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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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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전문가사실조사, 증거보전, 증언녹취 등 새로운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법원의 행정 비용 증가와 기업의 소송 비용 변화를 초래한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 강화는 피해 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용이하게 한다.
사회 영향: 법안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 절차를 강화하여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등 벌칙 강화를 통해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화한다. 이는 기업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