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현재 5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에서는 소상공인단체가 지정 기간 만료 때마다 재신청을 해야 하는데, 영세한 규모의 소상공인들이 이를 반복하기 어렵고 재지정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경영에 불안감을 느껴왔다. 개정안은 지정 기간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소상공인의 영세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현재 5년으로 규정되어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재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정 기간 연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성 보장으로 생계 안정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