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도 자동으로 닫히는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규 건축물에만 이런 안전장치를 요구했지만, 개정안은 자살 위험이 높은 기존 건축물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건물주는 법 시행 후 3년 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충동적인 자살시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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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은 피난 용도의 옥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신규 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같이 자살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시설은 충동적인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중 자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에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기존 건축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해당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및 제49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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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건축물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설치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단기간 집중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로 다중이용 건축물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충동적인 자살사고 예방이 가능해진다. 자살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로 국민의 생명 보호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