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직계혈족과 배우자뿐 아니라 동거친족까지 넓은 범위에서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 형을 면제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친족상도례의 대상을 직계혈족과 배우자로만 제한하고, 다른 친족의 범죄는 고소 시 기소 가능하도록 변경해 가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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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28조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이외의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절도,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에 대해 해당 조항을 준용하고 있음
• 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제328조제1항에 대해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2020헌마468등)
• 효과: 이에 정서적으로 친밀한 친족관계를 과거에 비해 좁게 인식하는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친족상도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고,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및 제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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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주로 형사법 체계의 개정을 통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을 변경한다.
사회 영향: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를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함으로써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으로부터의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고소 조건 완화로 피해자의 법적 구제 접근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