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 대상을 "오래되고 낡은 시장"이라고만 규정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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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은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으로,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장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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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시장정비사업의 대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업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공공투자의 체계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현대화 관련 정부 지원사업의 타당성 심사 및 예산 배분의 합리성이 개선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시장정비사업 대상 판단 기준을 실태조사 결과 기반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 국민의 안전성 및 쇼핑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또한 상점가 현대화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