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휠체어 사용자뿐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등 다양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운송 차량의 도입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현행법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있는 차량만 규정해 다른 유형의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도입과 운영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법안은 특별교통수단 외 다양한 차량의 이용자 범위, 차량 종류, 필요한 탑승설비 등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지자체가 더 폭넓게 교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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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휠체어 탑승 차량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의 도입과 운영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이용자ㆍ차량의 종류 및 탑승설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 전반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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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 외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차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 전반의 이동편의를 증진한다. 이를 통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