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기본권 침해 소송에서 법률뿐 아니라 하위법령과 행정규칙까지 위헌심사 대상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부수적 규범통제를 법률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이미 대통령령, 부령, 예규 등 다양한 규범을 심사하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법령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 규범에 대한 위헌결정의 법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6항은 이른바 ‘부수적 규범통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만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이 아닌 법령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 내용: 법률에 대한 부수적 규범통제가 허용되는 이상,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그 하위법령에 근거한 것일 경우에는 해당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부수적 규범통제가 가능하여야 함
• 효과: 한편,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부수적 규범통제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5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위헌결정 효력조항(제45조 및 제47조)을 준용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행정기관의 법령 정비 및 소송 대응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범위가 확대되어 법령뿐 아니라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